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체납세의 주범인 자동차세를 집중적으로 정리키로 하고 그동안 수시로 운영하던 번호판 영치반을 상설화하는 한편, 고질 체납차량은 확인되는 즉시 공매처분장에 입고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번호판 영치활동은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 탑재 차량 5대를 적극 활용하여 시 전역에 걸쳐 실시하며, 특히 골프장, 호텔, 백화점 등 고급 위락·쇼핑시설에 대하여는 주 2회 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월 1회 시, 구·군 합동반 운영하여 지속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전국 부동산 조회와 국내 18개 시중은행 본점의 금융거래 조회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지방세 전산시스템 등 활용가능한 모든 정보망을 이용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할 계획이다.

또한 시 및 구·군 18명으로 구성된 체납세 합동 징수반을 별도 구성하여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방문 징수활동과 전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제 등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우수 직원에 대하여는 표창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절차를 진행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형사고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는 현년도 징수율 98%를 달성하여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 577억원의 35%인 202억원을 정리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총 체납액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의 경기침체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제재 유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세수확보는 물론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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