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폐기물 소각장 다이옥신 검사
다이옥신은 쓰레기를 태울 때 많이 발생되며 자연계에 한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고 생물체에 장기간 동안 존재하며 소변으로 잘 배설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 김종찬, 이하 연구원)]는 도내에서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를 ‘07년부터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대형 소각장1)은 15개 시군에 17개소이며, 경기도는 ‘08년 실시한 8개소를 제외한 9개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를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한다.
상반기 검사는 5월 11일부터 6월말까지 수원시 소각장 등 4개소를, 하반기 검사는 10월 중에 이천시 동부권광역소각장 등 5개소에 대하여 소각로 배출가스 중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그간 검사한 16개 소각장은(신설된 이천시 동부권광역소각장 제외) 모두 배출허용기준2)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 경기도는 현재 공사 중인 화성시 광역소각장 등 5개소에 대한 검사도 확대해 나가는 등 다이옥신의 위해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1) 대형 소각장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이상인 소각장
2) 생활페기물 소각장 배출허용기준 : 0.1 ng-TEQ/S㎥
웹사이트: http://www.kihe.re.kr
연락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화학팀 031)250-2560
이 보도자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