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최근 감성디자인이 유행하는 등 기업들이 디자인 경영을 불황 탈출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디자인출원건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허·상표의 경우, 경기불황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출원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디자인출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 ‘09.4월 기준으로 특허·상표의 출원건수증가률이 각각 -3.3%, -5.4%을 기록함에 반하여, 디자인은 14.3%로 상승하였음.

이에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우리 기업들의 디자인경영노력을 지원하고, 디자인산업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강한 디자인권 창출정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디자인 출원요건을 대폭 간소화하고, 디자인권 보호는 보다 강력해지며, 외국 디자인권 획득도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편리해 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디자인제도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먼저, 디자인 출원절차 및 심사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출원인 눈높이에 맞추어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심사요건도 완화하였다.

예컨대, 심사에 지장이 없는 한 제출한 도면의 축척(scale)이 달라도 유효한 도면으로 인정하고, 명백한 오탈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며, 再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출원비용 절감 및 보다 빠른 권리획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재심사제도 : 디자인등록거절결정 후에 심판을 청구하지 않고도 도면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판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

또한, 디자인권 권리범위의 점진적 확대도 추진한다. 이는 디자인권 권리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등록된 디자인을 약간만 변형하여도 다른 디자인으로 등록되는 등 디자인권이 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시 검색범위도 동일물품 뿐만 아니라 유사물품까지 확대하여 타인에 의해 유사한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막아주어 권리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흡하였던 캐릭터 디자인, 미등록디자인에 대하여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 보호수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우리기업 디자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들이 해외디자인권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국제출원시스템*을 오는 201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 디자인권 획득을 원하는 나라를 지정하면 한번에 다수의 국가에 국제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로 ‘08년 10월 현재 EU,프랑스,독일 등 54개국이 가입해있다. 특허청은 이 시스템 가동을 위해 올해와 2011년에 관련 조약인 로카르노 조약과 신헤이그 협정에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번의 국제출원으로 디자인권을 획득을 원하는 협정가입국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1출원 다국가 지정시스템’으로 관련조약인 로카르노조약 및 신헤이그협정에 올해 및 2011년에 각각 가입추진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보다 쉬운 디자인권 획득과 권리보호 강화 등 ‘강한 디자인권의 창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보다 빨리 디자인강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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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사무관 변영석 042-481-8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