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자는 업무용 서비스(A그룹) 3개 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B그룹) 2개 사업자 이며, 6월말까지 인프라 구성 및 요금체계 변경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업무용 서비스(A그룹) 사업자 : KT, SK네트웍스, LG데이콤
- 인터넷 서비스(B그룹) 사업자 : KT, SK브로드밴드
이번 협약체결로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이 예전보다 14.7%이상 인하되었고, 장기계약과 다회선 등 할인제도 신설로 행정기관 전체 통신요금(년 3,249억)중 478억 이상이 절감될 전망이다.
특히 일반 회선요금보다 80% 할인된 백본서비스를 신설하여 U-City, CCTV 구축 등 통신비용 부담이 커서 주로 자가망, BTL(민간자본투자방식)방식으로 추진되었던 수요가 제도권 내로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 백본서비스란 행정기관(중앙 및 지자체)의 상위기관과 하위기관간을 광대역통신망으로 연결하는 대용량의 회선들의 모음
- 중앙행정기관 : 본부와 소속기관간 연결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연결
한편 5.7일 오후에 실시하는 이용기관 설명회 에서는 서비스 개편내용과 사업자별 사업수행계획 및 서비스 전환계획 등이 발표된다.
이번 설명회장에는 각급 이용기관의 실무자 300여명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사업자별 고객이탈 방지를 위해 타사업자와 차별화된 서비스 수준에 대하여 적극 설명하는 등 열띤 홍보의 장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은 이용요금 인하는 물론 정보화 수요만큼 통신용량을 확대할 수 있는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이번에 신설된 할인제도와 백본서비스를 통해 이용기관에서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6월까지 약관공시를 추진하고 7월부터 이용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엔 이용기관별 수요를 받아 통신품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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