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신체검사에서 보충역처분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보충역처분의 원인이 된 신체검사가 병역기피를 위한 사위행위라는 이유로 보충역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중단하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 되었으나, 이후 사위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병무청은 A씨가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귀한 경우 이전의 보충역처분 취소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가 중단된 기간을 복무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사위행위를 이유로 보충역처분 등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무죄판결을 받아 보충역으로 복귀한 경우 해당 병역의무자의 복무기간 산정 시 원래의 보충역처분 등의 취소로 복무가 중단된 기간을 복무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법제처는 「병역법 시행령」 제56조의2제4항 단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위반 등으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 복무중단의 원인이 된 복무이탈 등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면 해당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위 규정에서 해당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병역의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명문화 한 것으로, 이 사안의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위 규정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취지를 반영하여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국가의 귀책사유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가 중단된 이 사안의 경우에 그 복무중단기간은 복무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 02)2100-2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