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의 지방이양 대상 사무안건 검토 백지화해야 한다.
우리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면서, “지방이양대상사무 안건검토” 공문에 학생 보건교육을 안건으로 포함시킨데 대해 분노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교육은 국가교육과정이며, 학생건강은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사에 의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의무화한 학교보건법 제9조, 15조는 사회적으로 널리 성폭력, 흡연 음주 약물오남용, 비만 등 각종 질병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데 대한 예방 및 대책으로, 교과의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무려 10여 차례의 치열하고 신중한 논의과정을 통하여 지난 2007년 12월 보건교육의 체계화, 필수화를 담은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었다.
한국의 보건교육 지방이양 검토는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핀란드 등 OECD국가 들은 이미 필수로 보건교과를 채택,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가치 인식, 태도와 행동 변화를 통하여, 가정과 사회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고, 1달러 투자로 14달러의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연구결과로 확인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은 보건교육을 위한 대통령자문위원회까지 두어 보건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즉 보건교육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교육과정이다.
교과부와 행안부는 지금 학생 보건교육 포기 대국민 선언을 하는 셈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교, 모든 학생에게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8년 9월 11일, 장관 고시를 통하여 국가교육과정으로 <보건교육과정>을 고시하였던 바, 올해부터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과서를 가지고 보건교육이 시작되었으며,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하여 1학교 기준 보건교사 배치율 60%에 불과한 보건교사 배치의 확대 및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가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전체 교과목이 국가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교원의 자격, 배치 등 교원정책이 중앙의 교과부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보건교육의 실종은 뻔히 예측되고 있다.
치졸한 관료행정, 이 땅의 아이들을 질병과 전염병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보건교육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하여, 사실상 정부 주도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법률을 위반하면서 조례 등 하위법을 통하여 보건교육의 실종을 유도하려 하는 데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그 결과가 우선 1차적으로는 성폭력, 흡연 음주, 비만 등 성인병 및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의 피해로 시작하여, 나아가 학부모와 가족, 사회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임이 불보듯 뻔한 일인데, 왜 교육과학기술부는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려 하는가!
교과부와 교육청의 관련 관료들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OECD 각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보건교육, 특히 학교의 보건교과 운영에 대하여, 법률과 장관고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과목이 모두 국가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그를 뒷받침할 교원정책이 다 중앙에서 통제되는 상황에서, 유독 보건교육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교과 이기주의, 부처 간 이기주의에 갇혀 아이들의 행복, 사회의 안전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보건교육을 실종시키는 것은, 그동안 눈병, 식중독은 물론 최근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에 대한 각국의 대응에서 보여지듯이,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자 이 조그만 나라에서 국가적 피해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는 보건교육 지방이양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국회는 10여 차례 논쟁을 거쳐 국회가 만든 법이 실종되지 않도록 지방이양 중단 및 보건교사 확대배치에 적극 나서라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보건교과가 물 타기 되지 않도록 국정운영을 제대로 통솔하라
보건교육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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