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판단은 해당 PC방 전용시설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교보건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PC방 시설이 상가건물 내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 해당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해당 PC방 전용시설인 출입구 등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정화구역에서는 PC방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이 경우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해당 PC방 전용시설의 경계선(PC방 전용 출입구 등)인지, 해당 PC방이 입주해 있는 건물 공용시설(건물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계단 등)의 경계선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PC방 등록시 독립된 공간에서 일정 기준의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 외에 주차장, 승강기 등 별도의 공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하면서, 상가건물의 공용시설은 PC방 시설이 해당 건물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일 뿐, 이러한 공용시설이 PC방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판단은 해당 PC방 전용시설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법제처는 PC방 시설이 위치해 있는 건물의 공용시설 전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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