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번 개정에서 액상차의 납 및 카드뮴기준, 숙지황 및 건지황에서의 벤조피렌 기준, 패류독소의 기준, 옥수수 등에서의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과 오크라톡신 A의 기준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식약청은 중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에만 허가되었거나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을 선별하고 검사방법을 마련하여 연내 수입식품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신선편의식품 및 훈제 연어의 보존 및 유통을 10℃이하에서 미생물 생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5℃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품목 목록에 대마 등 46품목을 등재하여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제외국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곰팡이독소 등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기준·설정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과 (02)380-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