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올해 말까지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을 담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육상과 해상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관리해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관리)에 따라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부산연안 외에 인천연안, 광양만, 마산만, 울산연안 등 총 5개소가 지정 · 관리되고 있다.

부산연안 해역 수질이 과거 해역수질환경기준 Ⅱ등급(COD기준)에서 최근 Ⅰ등급에 가까운 수질로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온천천 정비 등에 따른 수영만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부산연안 주요 관리계획으로 부산연안 권역별 대책 수립을 통해 수영만은 연안친수공간의 거점으로, 부산항은 녹색항만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낙동강하구는 습지 · 하구 등 생태계 거점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감전수로, 덕천천, 학장천 등 오염우심하천에 대한 오염원과 배출 실태 조사, 부산북항 및 남항 내 저질 퇴적물 오염도 정밀조사, 낙동강 하구역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과 관리계획 수립, 부산신항만 개발과 녹산 · 명지지구, 장림산단지구, 명지대교 건설에 따른 생태적 연결성 약화 제고, 장자도 · 진우도 · 대마등 · 을숙도 남단에 대한 보호지역 확대 및 생태탐방 프로그램, 서식지 보전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 5월 6일(수) 15:00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기관, 전문가, 교수, 환경단체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기본계획 지역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국토해양부 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09년 하반기 중에 관리기본계획을 확정 · 고시할 예정이라고 부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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