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8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는 596만명으로 전년신고대상자 431만명에 비하여 165만명이 증가(38.3%↑)하였음
※ 신고안내 범위를 과세미달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신고대상사업자 증가

2008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함
※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국세청은 일자리창출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제외,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되, 개별관리 대상자 16천명, 대사업자 5천명, 특정항목문제사업자 33천명 등 54천명에 대하여는 신고사항분석,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였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 : 596만명

EITC 지급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신고안내대상을 과세미달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전년신고대상자 431만명에 비하여 165만명이 증가(38.3%↑)
※ 사업자 523만명, 비사업자(외국인포함) 73만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08. 1. 1. ~ 12. 31.

□ 신고·납부기간 : ’09. 5. 1.~6. 1.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공휴일도 가능)

전자납부 : 평일 09:00~22:00(시티·상호저축은행은 09:30~19:00)

신용카드납부 : 200만원 한도
- 금융결제원(인터넷) : 평일 09:00 ~22:00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 (12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성실신고 안내>

□ 개별관리대상자 및 대사업자 문제점 분석 안내 2.1만명

개별관리 대상자 1.6만명과 대사업자 5천명을 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납세자별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구체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성실신고 안내하였고 비보험 병과와 전문직사업자 330명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직접 분석토록 하였음

또한,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소득세 신고추세, 비용항목(인건비, 매출원가 등), 자료금액(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전산분석내역을 사업장별로 출력할 수 있는「TIMS 프로그램」을 본청 소득세과에서 자체 개발하여 분석에 활용

□ 특정항목문제사업자 전산분석 안내 3.3만명

·자료상등과의거래자
·조사후 신고소득율 하락자
·’07귀속 기조사 사업자
·가공인건비계상혐의자
·기타경비문제 사업자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자
·재고자산 조절 혐의자
·세대원에게 인건비 지급
·배당세액공제 부당공제 혐의자

□ 신고 종료 후 사후 검증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면제 등 최대한 우대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할 것임

검증 결과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부당과소신고 4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선된 내용 >

□ 신고안내문을 통한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확대

2008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 외에 소득공제에 필요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퇴직연금 부담액, 연금저축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납입액과 가산세 항목인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건수 및 금액,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사업용계좌 미개설가산세 등 가산세 해당여부를 신고안내문에 표시하여 안내하였음

□ 전자신고 화면 개선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화면 개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안내문구가 없던 표준합계잔액시산표, 근로소득명세서 등의 전자신고화면에 안내문구 추가

□ 금융소득자에 대한 신고안내

전자신고화면에 지급명세서상의 금융소득 확인기능 부여. 금융소득 발생처로부터 자신의 금융소득을 스스로 확인하던 것을 지급명세서 상의 금융소득을 납세자별로 합산하여 금융소득 발생내역, 발생처, 금액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개선

※전자신고화면에서 확인 가능한 금융소득명세서는 신고편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금융기관 등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자료의 내용이 정확치 않을 수 있어 누락 되거나 잘못된 자료는 해당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신고하여야함

일자리창출사업자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에 일자리를 창출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정기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대상사업자는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한 사업자로서,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
*[기준율] 일반업종 10%, 서비스업종 5%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2009년 정기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고용창출계획서는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제출할 수 있으나,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시면 편리함

국세청홈페이지의「고용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고용창출계획을 작성하여 전송하시거나,
☞ 찾는 방법 : 국세청홈페이지 > 전자민원 > 고용창출계획서 제출(이용기간 : ’09.5.1 ~ 6.1.)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방문하여 고용창출계획서를 ’09.6.1. 까지 제출하시면 됨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달라진 제도>

□ 소득세법 관련

사업용계좌 미개설가산세가 미사용가산세보다 적은 경우는 미사용가산세를 적용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오히려 가산세가 적어지는 경우 방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 시 산출세액의 15%→20%세액공제(100만원 한도)[간편장부 10%]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등이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

추계결정(경정)외에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국외소재 주택의 경우 거주목적보다는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고 국외 소재하는 상가건물 등의 임대소득과 구분할 필요성이 없고, 고가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기준시가가 없는 국외주택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 확인이 어려움
- 국외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은 미실현손익으로 미실현이익에 과세하거나 손실을 인정하는 것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불산입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보험료공제)대상 추가 및 필요경비 항목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R&D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과 과학기술관련 도서구입비 추가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상향조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중소기업이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12.31까지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로서 발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에 한함)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건수에 건당 2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산출세액 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
-공제한도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국세기본법 관련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허용
-대상세목 :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와 sur-tax(교육세·농특세)
-납부세액 한도 : 200만원까지 납부 허용
-카드납부방법: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하여 납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09.5.1.개통)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고,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1588-0060)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소득세과 김상윤 사무관 02-397-17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