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조사가 오는 7월말까지 실시된다.

울산시는 2004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한 799필지 188만9,826㎡에 대해 토지이용 의무기간 내에 허가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전면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구·군별로는 중구 348/939,042, 남구 38/89,263, 동구 119/419,048, 북구 198/308,801, 울주군 96필지/133,672㎡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된다.

조사방법은 토지거래허가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용목적의 이행여부를 판단한다.

조사결과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발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2006.3.23)이전에 허가받은 토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같은법 시행령 개정·시행(2006.3.23)이후 허가받은 토지는 이행명령(3개월 이내)후 토지취득가액의 10%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으로는 5개 구·군에 157.73㎢(울산시 전체면적 1,057.5㎢)로 전체면적의 14.9%에 해당되며,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거주용 주택용지 3년, 축산업·임업·어업 3년(생산물이 없는 경우 5년), 개발용(분양사업용 제외) 4년, 농업용 2년 등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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