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예방, 깨끗한 하천을 위해 하천관리 강화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①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하천시설의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하천시설을 하천관리청이 설치한 시설로 포괄적 규정
②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점용제도를 개선
ㅇ 하천환경을 훼손하고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
ㅇ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선박을 계류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무단으로 장기 계류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근거 마련
* 무단 점용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홍수를 유발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비닐, 그물 등을 하천에 버리는 행위 금지
④ 홍수주의보(경보) 발령시 그 사실을 홍수통제소장이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홍수예보 전달체계를 단축(시행규칙)하였다.
* 홍수발령 전달체계
(기존) 홍수통제소장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개선) 홍수통제소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5. 7 ~ 5.28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6322, 팩스 02-504-0149)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말 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조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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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획과 02)2110-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