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하천구역 내에서 환경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설치 금지하고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비닐, 그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7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①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하천시설의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하천시설을 하천관리청이 설치한 시설로 포괄적 규정

②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점용제도를 개선

ㅇ 하천환경을 훼손하고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
ㅇ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선박을 계류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무단으로 장기 계류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근거 마련
* 무단 점용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홍수를 유발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비닐, 그물 등을 하천에 버리는 행위 금지

④ 홍수주의보(경보) 발령시 그 사실을 홍수통제소장이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홍수예보 전달체계를 단축(시행규칙)하였다.

* 홍수발령 전달체계

(기존) 홍수통제소장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개선) 홍수통제소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5. 7 ~ 5.28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6322, 팩스 02-504-0149)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말 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조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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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획과 02)2110-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