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교류 양해각서 체결
저작권보호센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세계적 수준의 저작권보호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연구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체결식에는 이경윤 저작권보호센터장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언론사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를 맺고 양 기관 간 상호협력을 다짐하였다.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저작권보호 기술개발을 공동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 왔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 간 기술협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로써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①저작권 분야의 기술 및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②국내외 저작권 침해사례 분석 및 기술적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③저작권 보호기술 표준화에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저작권보호센터는 폐쇄형, 개방형 OSP에 대한 불법저작물 검색기술과,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Ⅰ·Ⅱ)기반의 저작권 보호기술 테스트베드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정홍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저작권보호센터가 국내 최고의 정보통신연구기관으로 꼽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기술교류를 맺을 수 있게 된 데에는 센터의 우수한 연구진과 기술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저작권보호센터에는 석·박사급 연구원 10여명이 ICOP 기술연구·개발과 저작권 침해사례 연구 등 저작권보호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양해각서 체결식의 의미를 자동차 생산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핵심엔진기술을 제공하고 저작권보호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핸들, 가속장치 등 중요기술을 공유함으로써‘저작권 보호기술’이라는 신종 차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체결식을 통해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작권보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관련 분야에서의 경쟁력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 기관의 협력으로 저작권 분야의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전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저작권 침해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더불어 저작권 보호기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20여년 만에 한국을 저작권 감시대상국에서 해제한 것은 그동안 저작권보호센터가 저작권 보호 및 단속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한 데서 얻은 큰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2005년 4월 출범한 이래 온·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을 단속하고, 불법복제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여 과학적 기술기반의 저작권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써 왔다.
현재 불법저작물 단속업무를 위해‘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악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가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ICOP' 을 업그레이드해 영상·출판 저작물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저작물의 단속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2008년부터 사법경찰의 권한을 부여받은 저작권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온·오프라인상 저작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미국이 저작권 감시대상국 블랙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시점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저작권보호센터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향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체결식이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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