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저작권 보호기술 발전을 위한“기술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5월 7일(목) 개최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세계적 수준의 저작권보호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연구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체결식에는 이경윤 저작권보호센터장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언론사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를 맺고 양 기관 간 상호협력을 다짐하였다.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저작권보호 기술개발을 공동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 왔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 간 기술협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로써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①저작권 분야의 기술 및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②국내외 저작권 침해사례 분석 및 기술적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③저작권 보호기술 표준화에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저작권보호센터는 폐쇄형, 개방형 OSP에 대한 불법저작물 검색기술과,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Ⅰ·Ⅱ)기반의 저작권 보호기술 테스트베드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정홍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저작권보호센터가 국내 최고의 정보통신연구기관으로 꼽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기술교류를 맺을 수 있게 된 데에는 센터의 우수한 연구진과 기술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저작권보호센터에는 석·박사급 연구원 10여명이 ICOP 기술연구·개발과 저작권 침해사례 연구 등 저작권보호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양해각서 체결식의 의미를 자동차 생산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핵심엔진기술을 제공하고 저작권보호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핸들, 가속장치 등 중요기술을 공유함으로써‘저작권 보호기술’이라는 신종 차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체결식을 통해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작권보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관련 분야에서의 경쟁력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 기관의 협력으로 저작권 분야의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전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저작권 침해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더불어 저작권 보호기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20여년 만에 한국을 저작권 감시대상국에서 해제한 것은 그동안 저작권보호센터가 저작권 보호 및 단속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한 데서 얻은 큰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2005년 4월 출범한 이래 온·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을 단속하고, 불법복제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여 과학적 기술기반의 저작권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써 왔다.

현재 불법저작물 단속업무를 위해‘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악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가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ICOP' 을 업그레이드해 영상·출판 저작물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저작물의 단속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2008년부터 사법경찰의 권한을 부여받은 저작권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온·오프라인상 저작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미국이 저작권 감시대상국 블랙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시점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저작권보호센터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향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체결식이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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