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고정식)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경법에서는 위조상품 관련 조사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의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법령 위반 행위를 그 정도 및 결과에 따라 유형화하고, 행위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는 구체적 부과기준을 부경법 시행령에 마련하였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법령위반자는 자신에게 부과될 과태료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져 자의적인 과태료 금액 결정을 예방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5월 법제처 심사와 6월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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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사무관 강균상(042-481-5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