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898개 단체를 대상으로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272개 단체, 362개 사업이 접수됐다.
이들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금년에 새로 구성된 제5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15명)는 2009년 4월 24일부터 심사에 착수하여 2009년 사업평가(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2008년 사업평가 결과, 단체평가 등 4개 항목, 14개 심사지표에 의거, 경쟁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59개 단체 162개 사업에 49억원을 지원하기로 5월 1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1.30일 금년도 공익사업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 정책에 대해 보완·상승 효과를 높이는 공익사업으로써,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등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공익활동 증진에 중점을 둔 5개 사업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2009년도 지원사업 선정의 주요 특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 공익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급적 많은 단체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했다.
※ ‘08 133개사업, 평균금액 37백만원 → ’09 162개사업(+20%) , 평균 금액 30백만원
2008년도에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올해 새로 선정된 단체가 120개로서 전체 단체의 74.8%(‘08년 54%)로 새로운 유형의 독창성 있는 사업이 많이 선정됐다.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참여한 단체의 사업에 대하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9회계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에 따른 부대의견(’08.12.13일, 국회의결)에 따라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사업선정일(’09.5.1)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불법폭력 집회·시위참여 전력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하였다.
※ 국회 예결위의 2009회계년도 예산안 및 기금윤용계획안 심의·의결에 따른 부대의견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선정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간평가와 종합평가,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회계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는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 사업 전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후 지원사업 평가결과 회계집행 부적정 등 사례 발생시 보조금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일정은 선정단체별 실행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제출받아 심사 후 5월말까지 보조금을 교부하고 6월 중 사업추진설명회(회계담당교육 포함)를 실시하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사업평가계획을 확정하며 사업집행과정에 대하여는 8월 중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과장 장만희 02-2100-2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