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KIKO 피해기업들로 구성된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5. 7일(목) 오후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가처분 재판부에서 “피신청인 은행들이 환위험 관리능력이 부족한 신청인 기업들에게 키코 계약과 같은 고위험의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은 소명”되었다고 판시한 데 대해서는 올바른 인식을 한 것으로 환영을 표하였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기업들에 대한 인용조건이 소위 한계환율(계약당시 시장환율의 130%)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거래손실은 기업이 감수해야 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은행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은행에게 계약 당시 시장환율 기준 30%의 환율변동성을 적정마진으로 인정해주는 셈이 되는데, 계약 당시에는 4% 정도의 환율변동성을 적용하여 기업에게 판매해 놓고 환율이 급등한 이제 와서 30%의 변동성, 2배 금액 매도시 60%의 변동성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은행이 투기를 해도 좋다는 인정에 다름없다며 경악하고 있다.

또한, 키코 상품에 대한 분석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품 분석 과정이 없이 상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은행의 주장만을 반영한 결정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은행들은 키코 상품판매시 수수료나 또는 은행의 주장대로 마진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지 않고 판매를 했으며, 또한 일반 환헤지 상품인 선물환의 수수료 대비 10~20배의 수수료를 받았음이 밝혀졌음에도 재판부는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수용하고, 마진 구조가 은행의 영업상 비밀이라 밝히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대위는 재판부가 정확한 상품 분석을 통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키코 계약구조를 밝혀내고, 은행의 잘못된 판매행태와 적합성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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