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하여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과 병행하여 구·군, 해양경찰청, 어업지도사무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울산 전 연안에 대하여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해상과 육상으로 구분 실시되는데 해상에서는 자원을 남획하는 삼중자망, 무허가어업, 트롤과 채낚기어선 공조조업, 중대형어선의 조업 금지구역 침범 등을, 육상에서는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 대해 범칙어획물 유통·판매 및 불법어구 제작·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해상 단속반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주관으로 경북과 함께 울산은 동해안 2팀으로, 지휘선인 국가지도선 1척, 울산 어업지도선 2척, 울산, 포항 해경정 2척 등 5척이며, 육상단속반은 울산시 주관하에 구·군, 해경, 명예감시선 등 유관기관 및 민간 합동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불법어업 예방 홍보를 위하여 수협 및 어촌계에 자원보호의 필요성과 불법어업으로 인한 폐해에 대하여 지도·홍보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단속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어업 없는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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