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감차사업은 경유가 급등 등으로 화물운송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아 화물운송시장을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감차 대상은 감차사업 시행기준일(5.11일)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경우 감차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자동차 수송용 차량(카캐리어), 고소작업차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구·군의 화물운수사업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감정평가하여 산정하되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넘지 못한다.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3년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을 포함하여 보통 1,500만원에서 4,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차보상금은 전액 국비(4억원)로 지원된다.
감차사업에 참가하여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에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된 차량은 폐차,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며,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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