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2009. 11. 9.부터 시행되며, 그 동안 전자어음을 사용할 것인지, 종이어음을 사용할 것인지는 사용자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었으나, 법 시행 후 종이어음을 발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1. 개정 경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상장 주식회사 : 이하 ‘외감법 대상 회사’라고 함)에 대해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발의)이 2009. 4. 1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9. 5. 8.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2009. 11. 9.부터 시행됨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2005. 1. 1.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기존에 종이어음이 수행하던 기능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해 발행되는 전자어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그 사용 여부는 사용자들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어 전자어음의 사용 빈도가 낮았음
2. 이번 개정의 취지
종이어음에 대해서 그 동안 ① 어음교환소를 거치지 않는 경우 거래내역이 드러나지 않아 사채업자 등의 탈세가 용이하다는 점, ② 어음의 발행, 배서, 지급제시 등을 위하여 실제로 거래상대방을 만나 실물을 교부하여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점, ③ 정교한 복사가 가능하여 위·변조의 위험이 높아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점, ⑤ 배서 회수에 제한이 없고, 배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많아 분쟁을 양산해 왔다는 점, ⑥ 분실이나 도난 우려가 높다는 점, ⑦ 횡령 등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 등의 여러 가지 폐단이 지적되어 왔는바,
이에 반하여, ① 전자어음은 백지 발행이나 백지 배서가 허용되지 않아 권리 관계가 명확해 지고, ② 전자어음을 사용할 경우 배서가 20회로 제한되는 등 어음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으며, ③ 어음 발행 비용이 절감되며, ④ 실물이 발행되지 않고 전자적으로 거래되므로 위・변조 방지 효과가 있고, ⑤ 도난이나 횡령 사고의 위험이 적다는 등 장점이 있으므로,
외감법 대상 주식회사에 대해 전자어음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전자어음을 활성화하여 그동안 지적되어 온 종이어음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임
3.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2009. 11. 8.부터, 외감법 대상 회사는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개정법 제6조의2)
이를 어기고 종이어음을 발행할 경우, 그 사법상(私法上) 법률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됨 (개정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발행할 의무가 있는 외감법 대상 회사와 외감법 대상 회사로부터 어음을 수취할 회사는 은행을 통하여 이용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 후 거래은행 및 전자어음서비스 홈페이지(www.unote.kr)에 접속하여 어음 발행, 수취, 배서 등의 어음행위를 할 수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상사법무과 02) 2110-3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