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더블유지코리아(주)(서울 강남 소재)가 말레이지아 Yanling Natural Hygiene SDN BHD사로부터 수입하여 신고한 「화이버 플러스(식이섬유보충용제품)」제품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되어 동 제품을 폐기하였다고 밝혔다.
- 제품명(화이버 플러스) : 센노사이드 2,511ppm 검출(96Kg 수입)
※ 센노사이드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변비 치료 등)으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음.

또한, 동 회사가 그 간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하고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임.

동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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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팀 (02)380-1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