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진한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08년부터 하도급 공사중인 345건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09. 2.23~3. 3일까지(8일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하도급사와 공사를 계약하면서 금액을 낮게 계약하거나 원도급사가 발주청으로 부터 선금 수령한 내용을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 등 원도급자와 하도급사간에 아직도 불공정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주요 개선대책으로는 하도급계약시 발주청에서 하도급계약 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검토하여 승인처리 함으로써 하도급계약 및 관련 절차 이행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였고, 하도급대금의 입금통장은 개설된지 1년이상, 최근 거래 실적이 있는 법인통장으로 입·출금을 의무화하여 원도급사가 신규 및 휴면통장을 이용할 개연성을 차단하였다.

더불어, 대금지급과 수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입·출금)사본 및 증빙자료를 5일이내에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지급된 하도급대금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자재납품 및 장비대여업체에게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하도급대금 지급이 투명하게 지급되는 건설환경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별관리와 감사를 통하여 하도급대금 관련 비리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추후 감사시에는 금번 개선대책의 이행여부와 고의적인 선금 미신청 및 대금사용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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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감사담당관 최성옥 02-6360-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