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지난 4월 석면 함유가 우려된 탈크 원료를 사용하였으나, 대체 의약품 확보가 곤란하여 ‘09.5.8.까지 판매금지를 유예하였던 22개 의약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광동제약 “베니톨정” 등 11개 제품은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새로운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고 의약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렸으며, 최근 생산이 가능해진 태극제약 “트리헥신정” 등 4개 제품은 원활하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기존의 유예기간을 10일간(‘09.5.18) 추가 연장 조치하고, 광동제약 '광동레바미솔정' 등 7개 제품은 원료구입 지연 등으로 의약품 생산을 못하고 있어 환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유예기간을 1개월(‘09.6.8) 더 연장 조치하였다.

이번에 판매금지를 유예한 11개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하여 생산 및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유예 조치를 재검토 하여 조속히 해당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세한 품목별 조치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석면관련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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