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 유가족 상속세 신고
세 2천995억원에 대해 1천338억원의 납부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
다.
유가족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은 총 3천2억원이며, 이가운데 주식이 2천
90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또 신고한 세액을 대부분 주식으로 납세(물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유가족들은 교보생명의 주식에 대한 가치
는 비상장사인 만큼 국세청의 상속세/증여세법에 의해 주당 순자산가치
를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고 신용호창립자의 타계시점을 기준으로 교보생명의 주당 순자산가치
는 8만6천여원이며 여기에 상속세법상 대주주할증 30%를 적용한 11만2
천4백원이 주당 과세기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이번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속재산가액과 납부세액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세청의 최종 조사 및 완료까지 감안하
면 앞으로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상속세 대상과 납부주체는 교보생명 법인이 아니라 유족들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상속세 납부에 있어서 유가족들은 고 신용호창립자의 유지를 받들
기 위해 세금납부의 투명성과 도덕성에 특히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알
려졌다.
이를 위해 모든 상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체실사에 많
은 시간을 할애했고, 지분상속과 관련된 사전 사후분쟁의 여지가 없도
록 관련법규 등에 따라 투명한 상속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속의 결과 고 신용호 창립자 일가가 보유한 64.5%의 총 지분에
는 변동이 없으며, 다만 가족간 배분에 변동이 있을 예정으로서 경영권
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들은 이번 상속세 신고가 우리나라 기업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재회장은 이번 지분상속과 관련 오랜 준비를 거친 후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며, 특히 주식수가 가장 많은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확보한다
는 통념보다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최고수준으로 확보하고 경영을 잘해
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경영성과의 열매를 잘 배분할 수 있어야 진정으
로 경영권을 갖게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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