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서는 2009.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도 농산물 유통, 축산, 보건위생분야,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품질관리원 각 출장소까지 참여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시·군간 교차단속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음식점 31,019개소중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무작위 추출한 일반음식점 718개소, 휴게음식점 8, 위탁급식소 21개소 등 747개소를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에 대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한다.

모든 음식점에서는 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식자재 구입할 때 발급받은 원산지가 표시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 등을 항상 보관하고, 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 될 수 있다.

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나아갈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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