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협약체결시(’02.12) 통행료(5,200원)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6,400원선의 금액으로 법인〔서울~춘천고속도로(주)〕측에서 고속도로 개통 60일전에 국토해양부에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최초통행료 금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는 km당 요금이 한국도로공사의 1.8배 수준(5,200원)으로 협약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제2영동고속도로 통행료(3,300원) 보다도 훨씬 높아 강원도민 홀데론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통행료 책정요구를 1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법인 및 중앙부처에 통행료 인하요구를 강력히 촉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통행료 인하문제는 제자리 걸음마 상태이다.
최근 강원도는 적정수준의 통행요금 현실화를 위해 정부내방·협상 및 주주총회 참가 등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여 왔다.정부에는 정책적 배려를 통한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통행료 수입 결손분 및 운영비 일부를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여서는 법인이 국토해양부에 최초통행료 신고시 통행료를 인하하여 신고할 것을 피력하는 등 강원도가 주주인 입장과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통행료 인하에 각 출자사들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적정수준의 통행료 인하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지적후 협약된 내용 및 최초 통행료 신고내역 등에 대한 재검증 용역을 통하여 철저히 분석하는 등 다각적 방법을 동원하여 통행료 인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도로교통과 도로정책팀 이병승 033-249-2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