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오는 5월11일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부터 취득 등록세 신고납부까지를 인터넷으로 한 번에 가능한 '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시민고객이 아파트를 매입하여 취득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려면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직접 구청에 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부동산실거래가 시스템을 연계한 부동산 취득 등록세 One-Click 인터넷 서비스(etax.seoul.go.kr)를 통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이어 취득 등록세 신고납부까지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시민편익이 대폭 증진되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 세금영수증을 전자보관함에 보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출력하여 세금납부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어 종이영수증 보관도 필요 없게 되었다.

서울시는 연간 부동산 거래 건수가 30만 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상당부분이 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 등록세를 신고납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시민고객이 구청 등을 방문하면서 소요된 교통비용 등의 절약과 함께 불편사항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 ETAX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면 된다.

취득 등록세 신고납부 절차는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 메인화면의 상단메뉴 중 <신고납부>, 좌측 메뉴의 <취 등록세(부동산)>을 차례로 클릭하면, 부동산 취득 등록세 신고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곳에 부동산 거래신고 당시 부여받은 ‘신고필증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취득부동산 상세정보, 취득가액 등을 자동으로 보여준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세액계산> 버튼과 <신고> 버튼을 차례로 클릭하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세 신고는 간단하게 끝이 나며, 세금납부를 위해서 화면 하단의 <취득세납부 바로가기> 또는 <등록세납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세금납부 영수증을 인터넷상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다. 1999년도 이후 10년간 세금납부 영수증을 모두 전자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지만, 그 동안 이러한 전자영수증은 법적 효력이 없어 세금납부 증명서나 등기 시에 첨부해야 하는 등록세 영수증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해당 구청을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오는 5월 14일부터는(‘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 시행) 전자영수증에 대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어 이러한 불편사항이 말끔히 해소되게 되었다.

서울시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 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민주택채권 전자매입시스템’과 ‘부동산인터넷등기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시민고객이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완료까지 인터넷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과 토지에 한해서 취득 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과표계산이 복잡한 상가건물, 일반주택 등에 대하여도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재무국 세무과 세무과장 서충진 02-731-6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