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동안 개인 사업자인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 범위에 추가되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제락 산재보험과장은 “금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약 12만명의 건설기계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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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보험과 김제락 과장 / 김주택 사무관 02-2110-7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