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 개설
신고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한도(연49%)를 초과하여 고금리로 대여 또는 불법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대부업자
* 탈세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음
접수된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공정채권추심법」등 관련법을 위반한 무등록 사업자 및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에도 통보하겠음
* 참고로 대부업자는 지자체에 등록과 동시에 국세청에도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음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불법적 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탈세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음
- 개설일자 : 2009년 5월 8일
- 탈세 및 피해 신고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대부업자 탈세신고(www.nts.go.kr)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조사2과 백승훈 사무관 (397-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