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문화재청이 고도(古都) 육성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권 범위 내 살고 있는 주민에게 손실보상 및 지원할 수 정책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용적률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 채미옥 박사가 공공재 성격을 가진 고도나 문화재보호구역 같이 국가가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토지이용 규제가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발 이익과 손실을 상호 조정하여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의식을 최소화하는 손익조정 장치와 손실보상 재원확보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용적률거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하며, 이후 학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언론,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 될 예정이다.
특히, ‘용적률거래제’의 실효성이 확보될 경우 국가 전체차원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높고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 등의 육성에 우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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