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용 화물차 보상 감차신청을 접수한다.

대전시의 감차 대상은 모두 13대로 최근 1년 동안(5월11일 기준) 운송사업 허가를 보유하고 해당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감차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청소차, 자동차 수송용 차량, 고소작업차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감정평가하여 산정하되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금액 내에서 지급한다.

폐업지원금은 1톤 이하 570만원, 1톤 초과 3톤 미만 720만원, 3톤 초과 5톤 미만 930만원, 5톤 초과 8톤 미만 940만원, 8톤 초과 12톤 미만 950만원, 12톤 이상 1,090만원, 컨테이너 1,040만원, BCT 1,150만원 트렉터 1,280만원이다.

또 감차사업에 참여한 운송사업자는 희망자에 대해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비가 지원되며, 감차사업으로 보상받은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되므로 감차사업 신청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6월 10일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구청의 화물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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