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 : 2009.5.1~6.1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008.1.1~12.31까지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36만명임
*부동산 : 33만명, 과세대상 주식 : 2만명, 기타 권리 등 : 1만명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 중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혐의자가 가산세 없이 자기시정 할 수 있도록 정정신고 안내문을 약 2만명에게 발송하였음
※정정신고안내 대상자 예시
∙前소유자의 양도가액과 後소유자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
∙최근에 취득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미 성실하게 신고하였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가액이 6억(’08.10.7.이후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입니다.
확정신고기한(6.1)까지 확정신고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1일 0.03%씩 증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年10.95%)도 부담하여야 함
특히, 금년 확정신고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고,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성실신고 안내를 하기 위하여 1:1 맞춤식 개별 안내문 발송, 납세자 개인별 신고안내전담직원 지정 및 신고전담창구를 마련하여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음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얻은 실제이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림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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