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의무화되고, 민간기업이 쉽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정이 개설·운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13만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 건수 : (‘06년) 23,333건 → (’07년) 25,965건 → (’08년) 39,811건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실시해 온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집합교육과 이론중심 교육으로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침해사례와 보안솔루션 소개 등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제정하여 각 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와 개인정보 취급자 등의 교육이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연 2회 워크샵을 개최하고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각 급 공무원 교육기관과 전국 권역별 순회교육을 통해 실시한다.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에 지장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정(가칭, 개인정보보호 배움나라)을 개발하여 올해 8월부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사업자 협회 등을 통해 보급하고, 백화점·정유사 등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담당자 대상 집합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기업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서(가칭, 개인정보보호 따라하기)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며,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교재와 전문강사를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 교육일정과 교육지원 내용은 각 협회의 정기간행물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kisa.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급 공공기관의 교육 실적 등을 “09년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에 반영하고, 민간기업은 “개인정보보호 실천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을 유도하는 등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문화가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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