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매매방법이 단일가매매로 변경(‘09.4.6)된 이후 예상가격 급변 현상이 빈발함에 따라 허수성호가에 의한 예상가격 교란 개연성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할 예정임

예상가 급변 및 허수성호가 발생 현황

제도변경 이후 4월중 관리종목에 대한 단일가격 체결시 56종목(52사)에 대하여 예상가 급변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의 상당 부분은 일부 계좌가 고가의 매수(또는 저가의 매도) 호가를 제출한 후 단일가격 체결 직전에 이를 취소·정정(허수성호가)했기 때문이며, 주로 허수성호가를 통하여 주가 상승(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됨

* 예상가급변 기준 : 단일가격 체결 5분이내에 예상가격과 실제 체결가격의 차이가 3% 이상인 경우

시장감시 강화 및 투자자 당부

시장감시위원회는 반복적으로 허수성호가를 제출하여 예상가격을 교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10개 증권사의 14계좌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해당 증권사를 통하여 예방조치요구 등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향후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예상가 급변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허수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세조종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정밀조사(심리·감리)를 실시할 예정임.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허수성호가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의 가치와 실적에 따른 정석투자에 임할 것을 당부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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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시장감시1팀 팀장 최욱 02-3774-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