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의약품제조용 LMO에 대한 약사관계법령 규정 해설
- 질의응답 모음
- 주요 선진국 및 국내 관리현황 사례
식약청 관계자는 ‘본 해설서를 통해 관련 업계에 의약품제조용 LMO에 대한 이해 및 고려사항에 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여 의약품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바이오제품과 홍성화 과장 02-380-1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