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5월 12일(화) 11시에 매장문화재 조사업무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접수·해결하고,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의 쌍방간 정보공유로 “합리적 문화재 보존, 조속한 개발사업 추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설립한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개관하는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그간 매장문화재 조사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각종 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복잡한 분쟁사안은 접수 후 분쟁해결위원회를 개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매장문화재가 개발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인식 개선은 물론 매장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유휴 발굴인력 보유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조사기관 섭외·계약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었던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조사기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하는 개발사업 내역을 파악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사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정보 불균형에서 비롯된 각종 오해와 불만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소규모 발굴비용 국가지원, 표준품셈·대가기준 자동계산기 기능, 법령·용어해설, 제출서류·양식 제공 등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업무의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번에 개관하는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는 대전에 위치한 국립문화재 연구소 중앙문화재센터 3층에 있으며, 전화상담(1600-0064), 인터넷상담(www.cha0064.go.kr), 우편·방문상담(대전시 유성구 문지로 82) 등이 가능하다.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042-481-4941~3)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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