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현재 지방청사 건립시 타당성 조사 기관을 자치단체가 선정하여 의뢰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5.12)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건축비(토지매입비, 설계비 등 각종 부대경비 제외)가 100억 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을 신축할 경우,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무분별한 과대청사 신축 등을 방지하여 자치단체의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자격요건 등이 마련되는 6월 중순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타당성조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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