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공람공고를 5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에 지정될 취락지구는 중구 유곡동 절골마을을 포함하여 24개소에 약 0.36㎢로, 주민공람공고(5월중), 시의회 의견청취(6월), 도시계획위원회(7월)를 거쳐 빠르면 8월말경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될계획이다.
지구지정 대상 취락규모는 10호 이상(취락지구 1만㎡)으로 취락지구로 지정시 개발구역안에 산재한 주택은 취락지구 안으로 이축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의 증·개축 허용면적도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 이내로 확대된다.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은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허용면적이 개발제한구역 으로 지정될 당시 거주자 300㎡, 5년 이상 거주자 232㎡, 기타 200㎡ 등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주택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범위도 건축법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전부(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은 제외)와 취사용 가스판매장, 세차장, 병원 등으로 확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집단취락지구 지정으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이축토지의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 시행여건 마련 등을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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