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점 추진해 온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에 대한 4월말 기준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등 21개 자치단체를 우수단체로 선정하고, 총 91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성과에 대한 중간 점검으로 특별·광역시(7), 도(9), 시(75), 군(86), 자치구(69)의 5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인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에는 10억원을 경남 양산시, 경북 예천군, 서울 성동구는 5억원씩을 지원하고,대전광역시, 강원도 등 16개 우수기관에는 시·도에 7억원, 시·군·구에 각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4. 30일 현재까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전체 자금이 73.5조원으로 상반기 목표 대비 66.8%를 집행하였고, 민간 실집행액은 47.9조원으로 상반기 목표 대비 59.9%를 집행하였으며, 특히, 금번 평가에서는 민생현장에서 주민이 경기부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민간에 지출되는 자금을 관리하는 민간 실집행률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주민의 실질 체감효과 증대를 유도하였다.

이밖에도 이번 평가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시책들이 700여건 이상 제출되었으며, 이중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성공사례 30여건을 채택, 향후 전 지자체에 확산·공유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도의 「재정지원금 선지급으로 버스업계 경영난 해소」, 부산 금정구의 「도급업체 법정관리에 따른 시공방법 개선」, 충남 서천군의 「조기집행을 통한 농어촌 버스 운영업체 회생」 등은 재정 조기집행이 지역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정상화에 직접 기여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또한 경상북도의 어선해체 실적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비를 지급 하는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지원금 단계별 지급」, 경남 양산시·경기 파주시의 한 해 주요사업을 10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는 「사업기간 단축(Closing by Oct.) 추진」 등은 기존의 관행적 예산 집행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조기집행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발굴된 우수시책을 널리 공유·확산해 나감과 동시에 지자체별 부진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조기집행의 성공적 목표 달성을 꾀하는 한편, 낭비·비효율적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근절하는 등 건실한 집행에도 초점을 맞춰 추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조기집행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역점을 둘 것이며, 향후, 상반기 실적을 총결산하는 ‘6월말 기준 종합평가’시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15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자치단체의 관심과 역량을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토록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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