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이후 올해 들어 다시 인정자의 갱신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의 재인정 결과를 보면, 수급자들의 기능상태가 상당수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기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6월말까지 계속될 재인정절차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그동안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아온 수급자들에게 ‘09년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갱신신청 접수를 받아 조사·판정한 결과, 5월 7일 현재 등급하향 23.9%, 변동없음 66.4%, 등급상향 9.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 간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던 노인들이 제도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됨에 따라 신체 및 인지기능이 크게 호전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제도시행초기 일부 판정기준의 미흡과 수익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공급자의 과잉경쟁 행태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09년 4월부터 시작된 재인정절차를 계기로 삼아 잘못된 등급판정을 바로잡고,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정조사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고, 청력이 떨어진 노인을 조사할 때는 청력보조기를 활용토록 하는 등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대리 신청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공단은 이번 갱신 신청으로 재인정 결과에 따라 등급이 내려가(1·2등급 → 3등급)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노인 중 가족의 생계참여와 보호자의 질환 등으로 부득이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시설입소를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기능상태 호전으로 계속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한시적 생계보호나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인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질 관리와 관리감독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정조사 뿐 아니라 수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용지원 등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 등 대책 수립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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