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월부터 명단공개를 위한 작업에 착수해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70명 218억원)에 대한 현황조사를 완료했다.
이날 심의에서 선정된 공개 대상자에게는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기회를 주고, 체납액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오는 12월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관보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등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을 통해 12월14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와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다만 ▲체납액의 30%이상 납부자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공매 중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기타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를 대외적으로 공표해 사회적 지위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과 사회적 비판 등 심리적 압박을 통해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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