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광주광역시가 요청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인 대중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대중 골프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거나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산지관리법령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퍼센트 감면하고,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중골프장이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예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는 공공용 시설은 고속철도·도시철도 및 항만시설 등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부문에 맡겨서는 설치·운영될 수 없을 정도의 공공재적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대중 골프장은 민간부문이 설치·운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공공재적 특성이 없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는 다른 공공용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년 동안 무상사용·수익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대중골프장을 광산구청에 기부하는 것이라면, 그 대중골프장은「지방공기업법」제2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에 따라 공공용 시설이라기보다는 기업용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이러한 대중 골프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거나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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