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으로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않도록 방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별표 9 제8호가목), 구체적인 소음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이러한 식품접객업소의 소음 관련 시설기준에 대하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음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식품위생법령은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반면, 소음·진동규제법령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지켜야 하는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 법령은 규율대상과 규제기준이 서로 다르고, 어느 하나의 기준이 다른 기준에 우선 적용되거나 다른 기준을 대체하는 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지적하였다.
법제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음기준을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에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으로 방음장치를 설치하라는 것은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를 들림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에 비추어도 외부에서 들리지 않는 정도의 방음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소음으로 간주되는 기준인 「소음·진동규제법」상의 생활소음기준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
사무관 백종운
02)2100-2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