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 방식의 새주소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시내버스 내부 영상광고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6월 15까지 관내 시내버스 300대에 1회 40초 분량(1대당 1일 85회)의 도로명 주소 홍보 영상광고를 내보낸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광고는 아나운서 박나림을 모델로 한 도로명 홍보 동영상과, 홍보 포스터 등 두 편의 스팟광고로 대한민국 주소가 쉽고 빠른 새주소로 바뀐다는 사실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새주소’란 모든 도로마다 각각의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의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이다.

이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불규칙하고 복잡한 주소체계를 국제적인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울산시는 2010년까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와 고지·고시를 완료하고, 2011년까지 주민등록 등 355여종의 각종 공적장부의 법적주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공적주소로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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