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최근 미국 FDA에서 리콜 명령 조치(‘09.5.1)한 건강보조식품(하이드록시컷)이 국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을 중심으로 건강위해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검사대상에서 제외(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8조) 되나, 해외에서 건강위해사례 등으로 리콜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국민보건 등을 위하여 관세법 제237조(통관보류)의 규정에 의거 통관보류 후 반송 또는 폐기등 국내반입을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여 건강위해식품이 원천적으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한편, 향후에도, 품명 · 규격 등이 불분명한 물품, 국내에 최초로 반입되는 위해식품, 외국(미국 FDA등)에서 위해물품으로 리콜(Recall)조치한 물품 및 기타 성분미상 등 국민보건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량 통관보류한 후 반송 또는 폐기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세청은 WCO, 외국세관, 식약청, 경찰청등 국내외 관련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해물품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건강위해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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