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제보대상은
- 식용으로 부적합하여 국민건강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 불량 전기용품 등 국민생활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가짜상표를 붙이는 짝퉁 물품
- 도난 차량 등을 불법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등으로 위해물품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품을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해당된다.
제보방법은 관세청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의 ‘수출입물품 검사정보 제보’코너에 접속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위해제품명, 상표명 또는 위해 수출입업체명 및 위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 되고, 사진이나 영상정보도 첨부할 수 있다.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물품이 세관에 신고되는 경우 물품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식탁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불법·유해 물품의 국내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관세청은 이와 같은 일반 국민과 함께하는 세관검사는 물론 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등 유관기관 및 협회 등과 주기적인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범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세선에서의 국경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 제보방법
- 인터넷 : http://www.customs.go.kr 또는 http://cvnci.customs.go.kr
- 전 화 : (042) 930 - 3671
- F A X : (042) 930 - 3676
- 우 편 : 우)305-510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3번지 관세평가분류원 정보분석과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평가분류원
이종명 과장
(042)930-36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