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회·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민생침해 탈세자(120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작년 12월 민생침해 사업자 165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09. 5. 14일 고리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20명에 대하여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 민생침해 사업자 1차 조사결과 총 165명에 대하여 1,193억원 추징 및 고의적 탈세자 12명 범칙처리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대통령께서 제46회 법의날 기념사에서 밝힌 “국민건강과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식품안전범죄,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고리사채와 같은 사회악” 등에 대한 엄격한 대처 방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로 선진 법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공감 생활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임
이번 조사대상은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불법적·탈법적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하면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 서민들의 극심한 피해를 초래하는 고리 사채업자
- 청소년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급식 및 식품 관련 사업자
- 수입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국산으로 둔갑·유통시킴으로써 농·어민 및 국내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치는 농·수·축산물·공산품 수입업자
-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장례문화를 악용, 장례식장 이용료 등을 비싸게 받는 장례관련 사업자
- 기타 안마시술소 등 악질적 사업자를 중점적으로 선정
금번 조사에서는 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장부파기·은닉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처리함은 물론, 신용불량자 등 무자력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세를 회피함으로써 과세권을 무력화시키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금융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환수토록 하고, 기타 관련 법령 위반 등 불법행위 발견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강력처벌토록 할 계획임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법령상 허용된 모든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되,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서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탈세 혐의자를 적극 발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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