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서울시 상용직노조가 '09. 5.13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와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4. 4월부터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가 통합 운영해오던 교섭체계에서 서울시가 요구한 인사·경영권 등에 대한 변경 의견이 구청장 협의회의 공동교섭체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용직 근무여건과 제반사정이 상이하여 근로조건 통일이 어렵고 자치구 위주의 협약체결로 직접 사용자인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 경영에 대한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 노무사 자문 : 구청장협의회는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 대한 사용자 단체로 볼 수 없음.

서울시는 ‘08. 12. 16 서울시상용직노조에 사용자단체 분리 통지를 하고, ‘09. 2. 17. 서울시의 새로운 단체협약요구(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였고, 그 동안 8회에 걸쳐 신의성실에 따라 단체교섭을 추진하여 왔으나, 노조 측에서는 기존의 단체협약을 고수하며 협상 결렬 및 투쟁선언을 하게 되었다.

노조협약 해지(‘09. 5.13)와 관련 노조 측에서는 서울시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단체협약(‘08.12.12)이라도 서울시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기존 단체협약과 동등 이상의 협약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가 ‘09. 2. 17 제시한 단체협약 요구(안)을 전면부정 하고 있다.

서울시는 ‘08.12.12 자치구 단체협약(안)에 서울시가 합의·서명한 사실이 없고, 인사·경영권 침해조항이 다수 포함된 자치구(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용자를 분리하여 ‘09.2.17 통보한 서울시 단체협약(안)에 따라 교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서울시 단체협약 요구(안) 주요내용 > - ‘09. 2. 17
- 인사·경영권 침해 조항 삭제 또는 수정
- 과도한 조합활동 보장 및 불법조항 삭제 또는 수정
-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

새로운 단체교섭이 시작되더라도, 서울시는 인사·경영권 및 불법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상용직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하는 등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교섭을 계속할 것이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갈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함으로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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