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엔화대출 ‘특례보증 대출’ 시행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엔고와 금리상승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엔화대출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엔화대출 특례보증 대출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일(2007년 8월10일)’ 이전에 경남은행 엔화대출을 이용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지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자로, 한도는 1년간 엔화대출 이자금액 이내 최고 5천만원까지이다.
대출금리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5.0% 내외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해 영업점장 전결로 운용된다.
경남은행 상품개발부 최용식부장은 "엔화대출 특례보증 대출 시행으로 엔화(¥)환율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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