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친화형 페인트 보급 활성화 추진

안산--(뉴스와이어)--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 신동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 정책의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의 환경친화형 도료 공급·판매·사용자를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약 1개월간 적정 도료의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붙임1 참조)에 관한 홍보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0. 1. 1부터는 현재 시판 중인 도료제품에 비해 VOC 함유량이 용도별로 약 23%정도 강화된다.

아울러 금년 7월 1일부터 도료의 측정방법이 37종의 규제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로 변경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도 홍보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 정책의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정기적으로 도료 제조·판매·사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실태 조사,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05. 7월 이후 현재까지 총 420여 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결과 대부분의 도료(건축용 수성페인트 등)가 기준에 적합하여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사업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료 제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08년 4월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면제물질」을 공고하였으며 향후 신청 물질에 대하여도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 국립환경과학원 지정물질 : Acetone, PCBTF(Parachlorobenzotrifloride)

※ 면제물질이란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중 광화학 오존생성능력이 적고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미미하여 기존용제에 대한 대체효과가 높은 물질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물질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금년 7월부터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 측정방법이 변경되어 부적합 제품이 다수 유통될 가능성이 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및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도료 공급·판매 실태를 조사하고, 기술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제2005-11호 고시에 의한 도료용기 표시사항 준수 여부, 사용 후 남은 도료 및 희석용제의 밀봉·보관 여부, 변경된 VOC 함유기준에 적합한 기술개발 실태 등이며 VOC 함유기준의 초과가 우려되는 제품 및 제조사에 대하여는 대체용제 사용을 권장하고 기술지원 및 정보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사업의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환경친화형 도료 전용홈페이지(http://ecopaint.me.go.kr)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동 사이트에서는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정책 개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유해성, 환경뉴스 등 유용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mamo

연락처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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