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08.10.10 직원 임금으로 지불해야 할 용역대금 1억6천만원을 인출 도주한 후, 1억2천만원을 친인척에게 송금하고 집과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였다.
동 회사의 근로자 76명은 임금 8천여만원, 퇴직금 6억여원 등 총 6억8천여만원을 받지 못하였다.
노동부 김종철 임금복지과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장 위협받게 된다”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은닉 등 청산의 의지가 없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08년 한해 체불근로자수는 249천명이며 체불액은 9,561억원이였으며, 올해들어 4월까지 체불액은 4,407억원이며 작년 동월기간 2,616억원에 비해 무려 68.5%나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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